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를 행하게 되고, 사망한 다음날 습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,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
▶ 첫째날
- 1. 임종 및 운구
-
-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-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- 사망 후는 장의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2.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발급
-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는 의사가 발급해준다.
- 보통 7통 정도 필요하다.
- 3. 수시
-
-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한다.
- 사잣밥을 준비한다.(메 3그릇, 나물 3가지, 엽전 3개, 짚신 3개, 상, 채반 준비)
-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한다.
- 4. 고인 안치(장례지도사 진행)
-
-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한다.
-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를 인지하여둔다.
- 5.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
-
-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.
- 문상객의 인원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.
- 종교별 기타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를 설치한다.(장례지도사 진행)
- 6. 장례용품 선택
-
-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을 선택한다.(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.)
-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을 선택한다.(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)
- 7. 화장시설 예약
- -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.(e-하늘 장사정보 www.ehaneul.go.kr 접속)
- 8. 부고
-
- 부고장 양식에 참조하여 부고장, 전화,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.
- 호상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.
- 9. 상식 및 제사상(제물)
-
- 고인이 살아 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.
-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 한다.
▶ 둘째날
- 1. 염습 및 입관
-
-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을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.
- 염습 :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
- 반함 :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
쌀로만 반함하며, 상주, 상제, 주부,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,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 할 수 있다.
- 반함순서 :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축 → 좌측 → 중앙 순으로 넣는다.
- 입관 :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.(장례지도사 진행)
- 2. 성복
-
- 성복 :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(고인의 배우자, 직계비속)와 복인(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) 은 성복을 한다.
-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 후 성복하기도 한다.
-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, 상주,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.
- 3. 성복제
-
-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
- 종교별 행사(성복제, 입관예배, 입관예절 등)진행
- 4. 문상객 접객
-
-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.
- 상주,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, 문상객이 들어오면
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.
- 문상객에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,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.
- 상주,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.
▶ 셋째날
- 1.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
- 2. 발인 또는 영결식
-
-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.
-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(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
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.
-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
주재한다.
- 3. 운구
-
-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-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명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,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-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(方相氏) - 명정(銘旌) - 영여(靈轝) - 만장(輓章) - 공포(功布) - 운불삽(雲黻翣) - 상여(喪轝) -
상주(喪主) - 복인(服人) - 존장(尊長) - 무복친(無服親) - 문상객(問喪客객)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.
* 매장인 경우 *
- 4. 묘지도착
-
-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.
- 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청서(공원묘지 비치)1부, 고인 증명사진 1매
※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.
- 5. 하관
-
-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 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.
-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,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.
- 관을 수평과 좌우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.
-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, 상제,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(취토한다)
- 6. 성분(봉분)
-
-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.
-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.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.
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- 7. 산신제, 평토제
-
- 산신제 :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. 이때는 향, 모사 없이 지내며,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.
- 평토제 :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한다. 하관을 마치고 난 후,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
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.
- 산신제,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.
- 8.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
-
- 개인, 가족,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.
- 법인,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.
* 화장인 경우*
- 4. 화장시설 도착
-
- 화장서류(사망진단(시체검안)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 등) 접수한다.
※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. - 화장로 운구
-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- 5. 화장
- - 사전 e-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.
- 6. 분골
-
-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.
- 자연장 용기 : 생분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
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.
- 7. 화장필증 인수
- -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- 8. 봉안 또는 자연장
-
- 봉안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- 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(수목장림)를 이용한다.
* 매장 또는 화장 공통*
- 9. 사망신고 : 시·읍·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
-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신분확인(신고인, 제출인,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)
-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- 10.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
- -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.